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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만취해 업고 있던 동료를 내려놓다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28)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업고 있던 만취한 동료 B씨를 거실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B씨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으며 A씨가 손을 놓자 곧바로 무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쿵' 소리와 함께 머리 뒷부분부터 바닥에 부딪힌 B씨는 사고 약 일주일 만에 두부 손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마 부장판사는 A씨의 과실로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마 부장판사는 "같이 있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뒤를 확인하지 않고 업고 있던 피해자를 내려놓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을 놓으면 피해자의 몸이 뒤로 젖혀지면서 머리부터 거실 바닥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A씨가 피해자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들이 도와주리라 기대했던 점,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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