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9일 갈비탕을 제조하며 방송 시연처럼 양지를 직접 우린 물이 아닌,종합운동장 야구장분쇄육을 넣은 농축액으로 육수를 만든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의 '송훈 뼈없는 갈비탕' 판매방송에 대해 행정지도 단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는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유사 사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것을 밝혔습니다.또 최근의 도가니탕,종합운동장 야구장갈비탕 등 상품 판매 방송 심의 사례를 안내했습니다.
방심위가 든 사례는 시연 중 보여준 푸짐하고 오롯한 양과 크기의 원육과 달리,종합운동장 야구장실제 상품에는 양질의 원육이 아닌 부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함량도 방송에서 고지된 중량에 못 미치는 내용입니다.
또 원육 농축액을 함유한 추출물로 육수를 만들어 사용했음에도 원육을 직접 끓여 사용한 것처럼 표현한 내용,종합운동장 야구장식품첨가물이 가미된 제품의 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표현을 사용한 내용 등입니다.
방심위는 "방송에서 안내한 상품의 모습,종합운동장 야구장함량,종합운동장 야구장재료 및 제조 과정 등이 실제 상품과 현저하게 다른 방송내용에 대해 중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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