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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앞으로 서버 해킹,악성코드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면 24시간 이내에 파악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 조치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체계에서는 신고 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 신고 등 문제가 발생해 신속한 현장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원인,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 신고)하고,dirpa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보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는 서면,dirpa전자우편,dirpa전화,인터넷 홈페이지 등 방법으로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과기정통부가 재발 방지 조치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일만 가능해 후속 대응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14일부터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 신고,후속 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침해사고 신고 시기·내용·방법 [과기정통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침해사고 신고 시기·내용·방법
[과기정통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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