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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 의회가 일명 '결혼 평등법'을 가결했다.찬성 130표,반대 4표,유로결 개명기권 18표였다.로이터는 "거의 모든 의원의 지지를 얻은 결혼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왕실의 승인을 위해 궁으로 보내질 예정"이라며 "승인 후 최대 120일 후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말부터 동성 간 결혼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번에 통과된 결혼 평등법은 기존 '남녀','남편과 아내'를 '두 개인','배우자' 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꿔 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상속,세금 공제,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성소수자 옹호자들은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결혼 평등법을 제정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표결이 "기념비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관련 시민단체와 활동가,유로결 개명성소수자 커플들은 로이터통신에 "이는 인권과 성평등 증진에 있어 역내 태국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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