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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앞으로 소상공인 등이 요트나 보트를 비롯한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는 것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의 치즈 소분·판매 허용,금화19요트·보트 등 마리나 선박에서 음식점 영업 허용,금화19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영업 범위 확대에 따른 시설기준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증가 추세 및 소비자의 다양한 치즈 소비 행태를 반영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소에서의 치즈류 소분·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요트를 비롯한 여가용 마리나 선박에서의 일반음식점 등 영업을 허용해 이용객 편의가 증대된다.
솜사탕 자판기,금화19라면 자판기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도 정비됐다.
이에 따르면 자판기 내부에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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