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를 발송했습니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란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지만 공정위는 신고된 회사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테무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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