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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4조 5000억 원대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2차 제재 처분에 관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 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특정 값에 주식을 살 권리)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일부러 공시하지 않았다며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감사인 지정,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도 2차로 재무제표 재작성,안은진 야구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삼성바이오는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지분가치를 2900억 원에서 4조8000억 원으로 재평가했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모두 불복해 각각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0년 9월 "1차 처분이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이라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고,안은진 야구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1·2심 모두 대법원에서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어줘 처분의 집행이 정지됐다.
한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이 당시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함일 뿐 실질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력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면서 분식회계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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