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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케이에프아이(KFI) 타워에서 열린‘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왼쪽부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산네스 울프이동섭 국민연금관리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국내 기업들의‘코리아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각종 감세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잇따르는 가운데,국책연구원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법인세·소득세 등 감세 방안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케이에프아이(KFI) 타워에서‘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속세 및 법인·소득세제 지원안을 논의했다.기획재정부가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의 일환이다.

이날 법인·소득세제 지원안 관련 발제를 맡은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 연구로 입증된 원인 중 개선 가능한 것으로‘소액주주에 대한 환원 및 권리 증대’를 꼽으며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할 세제 지원안을 제시했다.

지원안은 크게 공급 측면에서 주주 배당을 늘릴 기업에 대한 세제(법인세)와 수요 측면인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세제(배당소득세)로 나뉜다.그중 법인세에 대해서는 밸류업 지원 대상 기업의 △배당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배당 증가분에 비례한 세액공제 적용을 각각 고려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다만 전자는 이전보다 배당액을 늘리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산네스 울프기업 입장에서 주주 환원을 확대할 유인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후자는 기존에 배당을 많이 했던 기업은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고,배당액 증가 인정 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인정액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주주들의 배당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거론됐다.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면 최고세율이 49.5%(지방세 포함)에 이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높은 배당소득이 예상되는 대주주 입장에선 굳이 세 부담을 늘리며 배당을 늘리기보다,산네스 울프사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판단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배당소득을 주식양도세(20~25%)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분리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그러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대주주를 비롯해 투자 규모가 클수록 혜택도 커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홍 부연구위원은 지적했다.

특히 홍 부연구위원은 밸류업 목적으로 세제 지원에 나서는 것은 자산 시장의 왜곡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홍 부연구위원은 “기업은 수익 창출과 가치 증대에 힘쓰고,투자자는 적극적 행동과 합리적 투자선택을 실행하는 것만이 중장기적으로 유일한 (밸류업) 해결책”이라며 “조세 지원은 초기 정착과 행동 유도를 위해 보조적으로 단기적 촉진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밸류업 세제 지원에 대한 이런 신중한 접근론에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밸류업에 있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더 중요하다”며 “세제 지원을 단기적으로만 할 경우엔 배당 확대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공청회에서 나온 여러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 때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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