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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일반 모델은 시급 6만원,kbo 피치 클락속옷 모델은 시급 12만원'이라고 게시된 구인 공고를 보고 일반 모델에 지원했다.
얼마 후 자신을 쇼핑몰 관계자라고 소개한 B씨가 A씨에게 전신사진을 요구했다.A씨가 사진을 전송하자 이내 일반 모델이 아닌 속옷 모델을 제안하며 노출 사진을 다시 요구했다.
B씨는 "속옷 모델은 몸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 옆에서 지켜보겠다"고 했다.또 A씨에게 "오빠 동생으로 지내겠느냐"는 메시지도 보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대표가 여성이고 나는 부대표"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한편 B씨 측은 JTBC가 여성 사진을 받았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며 자신을 B씨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이어 "잘못된 것 같다.아들의 선처를 부탁한다" "아들이 아이큐 45에도 못 미친다.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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