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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브레이크 작동 안해"…국과수 "제동장치 조작 없어,쇠 톱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놨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정밀 감정 결과를 경찰서에 보내왔다.
사고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시 10분께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투싼 SUV가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발생했다.이후 이 SUV는 약 1.3㎞를 질주하다 칠서나들목(IC) 인근 지방도 교통 표지판에 충돌한 뒤 주변 논에 전복됐다.
국과수 감정 결과 교통표지판과 충돌하던 당시 이 SUV 속도는 시속 약 165㎞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쇠 톱함께 차에 타고 있던 손녀(2)도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최초 추돌 사고와 교통 표지판 충격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전복된 SUV는 당시 출고 한 달이 채 안 된 신차로,쇠 톱사고 후 완전히 부서졌다.
사고 이후 A씨는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며 차량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해왔다.그러나 국과수는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분석에서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이력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당시 차량 제동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을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쇠 톱운전자 과실 여부 등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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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돼서 그쪽(A씨)한테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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