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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린스 대 양키스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효성화학,효성티앤씨에 특수가스 매각
매각대금 9200억·양도차익 6024억
효성화학 2022년부터 누적적자 심화
결손금 많아서 세금 공제 혜택 받아
법인세율 적용 시 1351억원 내야 하지만
60% 공제로 법인세 506억원 납부 예정
매각대금 9200억·양도차익 6024억
효성화학 2022년부터 누적적자 심화
결손금 많아서 세금 공제 혜택 받아
법인세율 적용 시 1351억원 내야 하지만
60% 공제로 법인세 506억원 납부 예정
중국발 과잉공급으로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효성화학이 11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말린스 대 양키스해당 영업손실분이 사업부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일정 부분 상쇄하면서 세금을 절감시켰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특수가스사업부를 효성그룹 타 계열사인 효성티앤씨에 9200억원에 매각하면서 내야 할 법인세를 약 506억원으로 추정했다.
특수가스사업부 매각금액 9200억원에서 장부상 순자산 가치 3176억원을 빼면 양도차익이 6024억원이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론 6024억원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9~24%가 부과된다.이를 적용할 경우 효성화학은 약 1351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누적된 영업손실에 따른 결손금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인세법 13조(결손금의 공제)에 따라,대기업은 과세표준의 60%까지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효성화학의 지난 3분기 말 기준 결손금은 무려 8569억원에 달한다.2022년 이후 연간 영업손실이 1000~3000억원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말린스 대 양키스양도차익인 6024억원의 60%를 공제받아서 결국 과세표준이 2410억원이 된다.2410억원에 대해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506억원이 된다.
즉,만일 효성화학이 흑자기업이었으면 이번 특수가스사업부 매각(9200억원)에 따른 법인세가 1351억원이었겠지만,적자기업이었기 때문에 법인세가 약 845억원 줄어든 506억원에 그쳤다.
효성화학의 이번 매각에 따른 법인세 납부세율은 결손금 공제로 인해 8%대에 불과하다.
효성화학측도 “결손금이 공제된 영향으로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말린스 대 양키스효성화학은 9200억원에 특수가스사업부를 매각하면서 부채비율을 기존 9779%서 383%로,말린스 대 양키스차입금의존도를 82.8%에서 62.7%로 낮추게 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효성화학의 연결 차입금 2조6000억원 중 약 35%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리금 분할상환 부담이 컸던 베트남 종속회사(Vina Chemical) 신디케이트론(2024년 9월 말 잔액 약 5억 달러)을 전액 조기 상환하고,효성화학 본사의 기업어음,단기사채 등 단기차입금 상환에도 매각대금이 활용될 전망이다.
문제는 효성화학의 향후 업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효성화학은 PP(폴리프로펠린)이 매출의 약 50~60%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제품이다.
통상적으로 업계선 PP 스프레드가 1톤당 300달러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중국발 과잉공급으로 인해 현재 PP 스프레드가 1톤당 200달러 미만으로 크게 저하된 상황이다.
한국신용평가는 효성화학의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선 베트남 PDH설비 정상가동 지속,말린스 대 양키스주요 제품의 수급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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