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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발표
카카오페이가 중국 앤트그룹 계열사인 알리페이에 지난 6년여간 사실상 전국민과 다름없는 4천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 542억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카카오페이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13일 “지난 5~7월 사이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가입 고객 4천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는 제휴를 맺어 카카오페이 고객이 알리페이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에 따르면,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을 포함해 사실상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알리페이에 넘겼다.피해 규모는 4045만명의 개인정보 총 542억건에 이른다.개인정보가 제공된 기간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다.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은 △카카오계정 아이디(ID) △핸드폰 번호·이메일 계정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이다.
금감원은 “알리페이가 애플 결제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고객별 신용점수(NFS 스코어)를 요청하는 과정에,행복복권 사이트카카오페이가 산출 대상 외에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또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행복복권 사이트불필요한 개인신용정보 5억5천만건을 지난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정보 제공은‘처리 위탁’에 해당돼 사용자(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다”며 “(해당 정보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금감원은 “본인 동의가 필요한‘제3자 제공’에 해당하며,여러 정보를 결합할 경우 암호를 풀 수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과정에서의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