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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신청,박재범 도박11월 선도지구 최종 선정
국토부-전국 23개 지자체 간 협의체 개최
이번 공모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박재범 도박특별정비예정구역(안),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올 9월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공모 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와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박재범 도박기초 13곳)는‘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7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에 참여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울산·경기·경남·전북·제주(승인권자 3곳 포함) 등 10곳이며,박재범 도박기초자치단체도 수원·용인·안산·시흥·의정부·하남·광명·구리·창원·김해·양산·전주·군산 등 13곳이다.
국토부는 그간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 왔다.그런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올 4월 시행되면서 노후계획도시의 법적 정의 및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박재범 도박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지자체 주민설명회를 개최 중이며,지난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를 통해 전국 신도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6월10일∼14일)를 거쳐,기존 1기 신도시 지자체 협의체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
협의체 참여 지자체들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지자체이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오늘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면서,“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