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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아르바이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5)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사우디아라비아 대 타지키스탄사체손괴 및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사우디아라비아 대 타지키스탄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의 동기 및 수단,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2심은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는 가학성,사우디아라비아 대 타지키스탄잔혹성을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개선이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영구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니,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정유정은 작년 5월 26일 과외 교사를 구하는 학생인 척 부산 금정구의 피해자 집을 찾아가 흉기를 마구 휘둘러 그를 살해한 뒤,사우디아라비아 대 타지키스탄경남 양산시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사우디아라비아 대 타지키스탄피 묻은 여행 가방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