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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안전조치 안 해… 공사 관계자들 2심도 실형
개발 현장에 있는 도로에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공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 C63)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8월27일 오후 2시34분쯤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 개발 중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에 탔던 40대 남성 운전자와 운전자의 10대 아들이 숨졌다.
A씨 부부는 건물을 짓기 위해 C씨에게 개발 공사를 의뢰했고 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절벽이 만들어지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사를 중단한 뒤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자는 유족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당시 뒷마무리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현장을 방치했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야기된 위험을 A씨 부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