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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토토 사이트 홍보 사이트 놀이터 벳조국 전 대표 측에 4500만원 배상해야
배상금 받은 조민 "얄밉게 쓰겠다" 발언 되살려
"덕분에 테슬라 질렀다"[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3200만원으로 테슬라를 구매했다고 밝혔다.앞서 그는 배상금을 얄밉게 쓰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대법원은 조 전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가세연 전현직 출연자들이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조 씨는 배상금 2500만 원을 받게 됐다.
조민은 “이자가 한 700만원 된다.빨리 보내주셨으면 안 보내셨어도 되는 돈이다.확실치 않은데 이자가 연 12% 정도 된다.2500만원에 700만원 이자가 붙어 3000만원 넘는 돈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제가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그래서 고민하다 제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며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제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조민은 테슬라 모델3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가 매일 출근하는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아 주차비 50% 할인되는 차가 필요했다.그리고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는 안에 기능이 거의 없고 불편한데,새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온라인 카지노 무료 플레이친환경이었으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가 작아 주차하기도 편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주차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준다.조만간 차 소개하는 영상도 올리겠다”고 했다.
앞서 가세연 측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에서 언급했다.이 방송에선 조 전 대표에 대해 “운영한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갔다”는 등 발언도 나왔다.
이에 조 전 대표 측은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출연진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대 민사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이 조 전 대표 가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지만,항소심 재판부는 금액을 낮춰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