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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은 “소방관들은 걱정 말라”면서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4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당시 검은 연기가 내부에 꽉 차면서 소방 당국은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호소했다.
소방 당국은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지만,바카라 꽁 머니 슬롯보증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 6곳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2~4층 6개 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면서 현관문과 잠금장치가 파손됐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했다.
통상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배상하기 마련이다.하지만 당사자가 숨졌고 다른 세대주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한해서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는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다.
광주소방본부가 이러한 사례를 대비해 마련한 예산 1000만원이 있지만 800만원에 달하는 배상비에 예산의 80%를 한꺼번에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강 시장은 적반하장 세대 등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된다.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보험제도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도 이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소방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