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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장기간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 등의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는 5476억 원(6만5000명)으로 집계됐으며,한강에서 뺨 맞고경미한 부상(12~14급) 환자의 치료비 증가율이 중상 환자보다 2.5배 높았습니다.
또한,보험사가 합의금 명목으로 1조4000억 원을 지급해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 없는 후미추돌사고 피해자가 58회 통원 치료 후 350만원을 받거나,바카라 잘하는 법 추천비접촉 사고 피해자가 202회 치료 후 1340만원을 받는 등 과잉 치료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또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과실 20%)로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6개월 통원 치료 후 치료비 500만원과 합의금 300만원을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상 환자(1~11급)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하고,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보험사기 정비업자의 사업 등록 취소,그랑프리 경마마약·약물 운전자의 보험료 20% 할증,넷마블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무면허·뺑소니 동승자의 보험금 40% 감액 등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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