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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오후 5시 관광' 통행제한 첫날…"5시는 좀 이르다" 의견도
[촬영 정수연]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여기서 계속 사진 찍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내려가 주세요."
오후 5시 이후 관광객 방문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에 들어간 1일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곳곳엔 '북촌 보안관'들이 서 있었다.
카우보이모자에 갈색 조끼로 마치 서부영화 속 보안관처럼 차려입은 종로구청 공무원과 형광 조끼를 두른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오후 5시가 되자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구역',포커칩세트'과태료 10만원'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관광객들에게 이를 안내했다.
종로구는 이날부터 한옥마을인 북촌로11길 일대 3만4천㎡에 대해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 일대를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으로 지정해 관광 소음을 줄이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한다는 것으로,관광객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그 밖의 시간에 관광을 목적으로 출입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상점 이용객,투숙객,상인,주민과 그 가족·지인,사진을 찍는 등 관광행위를 하지 않는 행인은 오후 5시 이후에도 출입이 가능하다.
[촬영 정수연]
북촌 보안관의 등장에 대부분 순식간에 이 지역을 빠져나갔지만,골목길이 빈 틈을 타 사진을 찍는 내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일행의 사진을 찍어주다 "이제 관광 시간이 끝났습니다","계속 사진 찍으시면 과태료 부과됩니다"라고 연거푸 고지받고서야 자리를 뜬 이모(51) 씨는 "제도 취지는 알겠는데 시간이 너무 이르다.오후 6시까지 1시간 만이라도 늦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멕시코인 루이스 씨도 "이해하지만 더 구경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북촌 일대 상인들 상당수는 이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카페나 소품 가게는 오후 6시 전후 문을 닫는데 5시부터 제한해 그만큼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점 이용객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규제로 인해 방문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상인들은 우려한다.
카페를 운영하는 송모(33) 씨는 "시끄럽게 사진을 찍으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관광객은 일부"라며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거나 해야지,무료 카지노 게임 앱 다운로드관광객을 모두 오지 못하게 하면 되는가.대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레드존 일대에서 사는 주민들은 저녁 시간 관광객 통행 제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대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도 많고,소음 때문에 살기 힘들다"면서 "관광 제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구는 매출 타격을 우려하는 상인과 정주권 보호를 원하는 주민의 의견이 충돌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경복궁 등 이 일대 관람 시간이 오후 5시까지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다만 당분간은 바로 과태료를 물리기보다는 관광 시간이 제한된다는 점을 우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