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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주권 강화” 10년 만에 추가
계약 체결 땐 지자체 허가 받아야
국토교통부는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은 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을 말한다.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시 홍도(0.1㎢),전남 여수시 하백도·거문도(4.6㎢),바카라 게임 뱅크카지노메이저완도군 여서도(4.1㎢),제주 사수도(6.1㎢) 등이다.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지정한 이래 10년2개월 만이다.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 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