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양하면서 헌금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2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울려퍼진 말입니다.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파란 봉투를 들고 일사불란하게 집회 인파를 파고듭니다.파란 봉투에 받은 현금 뭉치는 큰 자루에 모아진 뒤 여러대 차량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이어진 집회에선 갖은 가짜 뉴스와 원색적 비방이 환호와 함께 쏟아졌습니다.
헌금을 걷던 사랑제일교회 신자는 "공산화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게 되기 때문에,
충동조절장애 특징 도박주를 위해서 하는 집회"라며 "헌금은 애국 운동 하는 비용으로 쓴다"고 말했습니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장에서 거둔 헌금 돈 자루가 여러대의 차량 트렁크에 나뉘어 실리고 있는 모습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이끄는 탄핵 반대 집회가 매주 광화문 명당을 독점해온 이유에 대해 25일 JTBC가 보도했습니다.365일 24시간 릴레이로 경찰서 민원실에 대기하며 집회신고 1순위를 꿰차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댓글에선 경찰과 구청,서울시장까지 소환되며 책임 있는 당국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평당 1억 땅 공공장소에서 임대료도 안 내고 수익 활동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전광훈 집회,주말마다 광화문 명당 '독점'…어떻게 가능했나 / https://youtu.be/ra-TDG-S96I?si=WuFFqRLN-u91iJHu
경찰은 왜 기형적인 집회신고를 방치하는 걸까?
자정을 두시간 앞둔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 '오픈런' 대기 바톤 터치 현장 우리나라 집회는 신고제입니다.관할 경찰서에 집회 720시간 전부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3월 23일 일요일 집회를 원하면 2월 21일 자정부터 민원실 앞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받아줍니다.신고서에 장소,목적,주최자 정보만 써서 신고하면 되고,경찰이 판단해 허가 여부를 정할 사항은 아닙니다.같은 장소·시간에 집회 신고가 몰리면 '선접수 원칙'을 따르도록 널럴하게 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때문입니다.전광훈 씨 단체 측 사람들이 2시간씩 24시간 매일 종로서 로비에 대기하는 방식이 통했던 이유입니다.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관할) 남대문서 등 다른 경찰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론상으론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공공장소를 영원히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건데,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27.〉
집시법 제8조 2항을 보면,경찰 대응이 아쉽습니다.
같은 시간·장소에 집회 신고가 겹칠 경우 경찰이 분할 개최할 수 있도록 조정·권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특히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집회의 상징적 장소인 광화문 광장입니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집회 장소와 관련해서도 타 단체가 집회할 수 있도록 조정·권유한 사례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신고가 겹칠 때마다 매번 조정·권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말 그대로 조정·권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1순위 신고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긴 합니다.집시법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세력을 막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하지만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행 신고제를 운용하는 방법도 검토돼야 합니다.
이들 단체와 겹치게 집회신고를 시도했다 여러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신고 시작 시각인 자정을 기점으로 같은 시간·장소에 신고한다면 순번을 번갈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추첨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며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서 앞 텐트 천막 '휴게실'…구청은 왜 가만히 두는 걸까?
종로서 집회신고 '오픈런'의 또 다른 비결은 경찰서 앞 천막 텐트입니다.각종 정치적 구호가 내걸린 천막은 이들 집회신고 대기자들의 휴게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텐트 안에선 담요 등 방한용품이 쌓여있었습니다.민원실 앞에서 대기하던 사람이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출동해 민원실 앞을 지킬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좌) 2022년 인도 쪽에 설치됐던 천막 (우) 2024년 도로 경계석 위쪽 사유지로 옮겨진 천막 종로경찰서 건물 소유주 측에 따르면 천막은 2022년 10월쯤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설치 초기엔 파라솔과 간이 의자 정도만 있었는데 갈수록 천막이 덩치를 불려가더니 방한용 텐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해졌습니다.이후 2023년 3월부터는 해당 천막이 집회용이라며 경찰에 집회 신고하기 시작했고,365일 천막 알박기도 시작됐습니다.광화문 집회를 신고하는 방식과 똑같이,빈틈없이 거듭 집회 신고하는 방식으로 상주를 시작했습니다.
신고제의 한계에 따라 구청이 나섰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천막 계도 권한은 구청에 있는데,
바카라 전략슬롯검증사이트행인이 다니는 길에 100개 정도 똑같은 천막이 설치된다 해도 집회신고를 이유로 대응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적극 행정 조치가 필요하단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4~5차례 천막 철거를 요청했던 민원인에 대한 종로구청의 답변 (2023.4.) 천막이 행인 통행을 막는 등 불편을 초래하다 보니 시민 민원이 많았습니다.JTBC가 확보한 민원 답변서를 보면 구청에서도 날짜를 명시해가며 철거 통보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노력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종로구청 관계자는 "철거를 요청하자 천막을 도로 경계석 안쪽인 건물 쪽으로 옮겨 사유지에 포함되게 되면서,우리도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도로법을 적용해 철거를 요청할 수 없는 위치로 교묘하게 옮겨졌다는 설명입니다.
구청에 적극적인 민원 해결 의지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구청 측에선 천막이 옮겨진 위치에서도 4/5가 사유지,1/5은 도로에 걸쳐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이 또한 눈대중이었을 뿐 제대로 실측되지 않았고,도로 경계석을 넘긴 부분에 대해 계도 명분이 있었음에도 나머지 사유지 소유주 측 의사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천막이 설치된 땅 소유주 측에선 오랫동안 천막을 철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애를 썼다고 합니다.분명히 사유지에 설치된 것은 맞는데,공유지에 걸쳐 있는 부분에 대해 집회신고를 해버리니 문제 삼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해당 부지를 소유한 펀드의 운용사 측에 따르면 경찰에 문의도 해봤지만,집회신고 한 건에 대해선 달리 손 쓸 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결국 소유주 측에서 나서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물리적으로 강제 철거에 나서야 하는 건데 큰 비용이 드는 일이라 실행하지 못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철거 후 다시 원점…전광훈 측 '영구 집회' 가능할까?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사유지 소유주 측에선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구청도 경찰도 나설 수 없다는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를 요구했습니다.다행히 천막을 관리하는 대국본(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철거 요구에 충돌 없이 응했습니다.
지난 21일 땅 소유주 측 요구로 잠시 천막이 철거됐던 모습 그리하여 2년 4개월 만에 '천막 알박기' 사태가 종료되는가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사흘 만에 다시 천막이 등장했고,이번엔 사유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도로 쪽으로 장소를 옮겨 서명을 받는 부스로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이제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텐트가 아니라 '집회·시위' 외관에 더 가까운 서명 부스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집시법이 '자유로운 집회'를 도리어 가로막도록 악용되고 있습니다.시민들은 법 개정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