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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봉쇄·침투,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군과 경찰 책임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경 관계자 9명을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국회 봉쇄 및 침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김 단장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장 등 총 3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미리 대기 중이던 예하 병력 95명과 함께 특수작전항공단의 헬리콥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헬리콥터에는 소총용 5.56㎜ 실탄 960발,럭키파워볼권총용 9㎜ 실탄 960발이 적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단장이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 약 18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망치와 소총으로 국회의사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침투하는 등 국회의사당 봉쇄에 가세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장은 국회에 도착한 대대장들에게 '월담을 해서라도 국회 경내로 침투하라'고 지시했고,소총 등으로 무장한 병력 170명을 월담 등의 방법으로 국회 경내에 침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대대장들에게 계엄 해제 의결을 시도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려 병력 38명으로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 전 대장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기획조정관,카지노 2 7 회 다시 보기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기소됐다.
김 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 직원에게 이재명·한동훈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전달하면서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과 조를 편성해 대상자를 체포 후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조정관은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를 받는다.박 본부장도 여 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동희 국군 정보사령부 계획 처장,김봉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 사업단장 등 3명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처장은 부대원 9명과 함께 청사 내부로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한 뒤 체포 대상 직원들의 근무 여부를 파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출입 통제 등을 실시해 과천청사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과 정 단장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등으로부터 계엄선포 후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목적으로 구성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부대원 40명 선발 지시와 함께 제2 수사단의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받고,제2 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령부 부대원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분간 특수본 체제는 유지된다"며 "아직 남은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기소할 사람들을 기소했다.관련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