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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동 관련 기관 40만곳 조사 결과…기관 폐쇄·취업자 해임 등 조치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33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4∼12월 전국 아동 관련기관 40만4천770곳의 운영자와 종사자 285만6천888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33곳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아동 관련기관에는 학교와 학원,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아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청소년활동시설,경마 식 보도 디시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33명은 체육시설(20명)에서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학교·장애인복지시설·전시시설·정신의료기관(각 2명) 외에도 학원·유치원·어린이집·청소년이용사회복지관·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각 1명)에서 일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도박과 복표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아동 관련 기관과 명칭,토토 업체 홍보소재지,조치 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