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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해석 놓고 의견 분분
헌재,과거 '대통령 불소추특권' 적용범위 밝혀
1995년 "재직 전 범죄도 재직 중엔 소추 불가"
2004년 "당선자 시절 행위,형사소추 가능"
'진행 중 재판' 여부는 판단한 적 없어[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헌재가 탄핵 인용(파면) 결정할 경우 펼쳐질 조기 대선 시나리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자연스레 국민들의 시선은 거대 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 향방으로 모아진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는 과거 3차례의 정치적 국면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바 있다.지금과 일치하는 사례는 아니지만,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대한 헌재의 당시 결정을 통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우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8월 중앙대 법학연구원이 발간한‘법학논문집’을 통해‘헌법 제84조의 비교헌법사적 해석:‘재직 중’과‘형사상의 소추’의 의미를 중심으로‘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이 논문 앞머리에서 신 교수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과거 헌재가 내린 3차례의 중요한 결정을 짚었다.
먼저 1995년‘12·12 사건’관련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취임 전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했던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가 논란된 사건의 결정에서는‘대통령 재직 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불소추특권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문언 그대로‘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것에 그칠 뿐”이라고 전제하면서도,슬롯머신 gif“만일 헌법 제84조 때문에 대통령의 재직 중 국가의 소추권 행사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대통령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대통령의 재직 중에도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다면,대통령은 재직 전이나 재직 중에 범한 대부분의 죄에 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결과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부여받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즉,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면제하되,그 기간만큼 공소시효도 정지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당선자 신분에서의 행위에 대해 중요한 판단이 있었다.이 사건에서는 노 대통령의 취임 전 대통령당선자 신분에서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위법행위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에 헌재는 “직무집행 관련성의 시간적 범위-헌법 제65조 제1항은‘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탄핵사유의 요건을‘직무’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 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다.즉,아시안게임 롤 2026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형사소추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 번째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중대한 법 위배행위’의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있어‘수사절차로부터 면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헌재는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이를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단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