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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규모기업집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을 집계한 뒤 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한다.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창 경마장상호 출자 금지,텐텐 라이어 게임계열사 채무보증 금지,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된다.
상출집단은 자산총액이 전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지난해는 10조4000억원),군인 도박 디시공시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이면 지정된다.
금호아시아나는 2023년 말 기준 자산이 17조3900억원으로 지난해 공정위 지정까지는 재계 서열 28위로 상출집단이었다.그러나 지난해 12월11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 완료로 한진그룹 소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출자자로 등극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에어서울 등 7개사가 함께 계열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의 자산총액은 3조43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상출집단의 경우 7조2800억원 미만,벅샷 룰렛 전략공시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이 되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금호아시아나는 각종 대기업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계열사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그동안 대기업 소속이라 받을 수 없던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한진그룹은 자산순위 14위에서 12위로 순위가 2계단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