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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소비자 보호 조건을 갖춘 은행 거점점포에서만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금융회사에 대해선 소비자가 원금 손실 가능성 없는 상품과 착각하지 않도록 판매 창구 역시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투자 성향과 정보를 종합해 고난도 금투상품에 적합한 투자자에게만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한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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