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청구와 관련한 여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무료 모바 루비 슬롯 프로모션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묻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 서면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지난 21일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기록 검토 결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논란을 제기했다.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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