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과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게임사이트 추천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양 의원 부인 A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바카라 쿠폰지급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출모집인 B씨(6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주문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 고금리 대출금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해 이를 받았다”며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에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작성 글은 전체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토로한 글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상세한 대출과정이 담겨있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장녀 C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C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2000만원을 설정했다.
A씨로부터 허위 문서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B씨는 2021년 7월 C씨의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6억5200만원 상당 허위 거래명세서 7장과 허위거래 내역이 기재된 은행명의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은행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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