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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27일 영풍이 "과징금 약 281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영풍의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서 카드뮴을 불법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11월 28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에 영풍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배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 전 매월 이뤄진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와 외부 낙동강 수질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됐고 석포제련소 상류 지역에서 카드뮴 농도가 낮았다가 석포제련소 인근부터 카드뮴 농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한 내부 작성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이 카드뮴 불법 배출과 관련한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과징금 처분과 무관하다고도 판단했다.
형사재판은 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카지노 순위범죄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과징금 등의 처분은 행정법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 형사판결에서도 석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오염 결과가 제련소 조업활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